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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부업 최고금리 인하, 기존 대출에도 적용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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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9-19 13:27 조회3,29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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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금리 24%이하로’ 행정지도 방침


“(최고 금리 인하가) 기존 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다.”

최종구 금융위원장(사진)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장에서

빨리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.

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’과 ‘이자제한법’ 시행령 개정을

통해 대부업 최고 금리와 기타 법정 최고 금리를 각각 연 27.9%, 25%에서 연 24%로 일원화할 계획이다.

내년 이후 신규 대출 계약을 맺거나 대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.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

대출 계약도 대환대출이나 재계약 등을 통해 금리가 연 24% 이하로 조정되도록 금융회사에 행정지도를

내릴 방침이다. 조정된 법정 최고금리가 사실상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.

다만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는 금융회사에 의무사항은 아니다. 

최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. 이날 이진복 정무위원장이

“(대출 규제로) 30대 중반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워졌다”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

“그런 우려가 타당한 면이 있지만, 더 중요한 것은 집값 급등을 막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 집값이 뛰지

않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.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다음 달

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방안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은 내년 말 영세·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고

밝혔다. 소규모 신규 가맹점에는 수수료 환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. 현재 신규 가맹점은 매출

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창업 후 6개월간 2%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있다. 

원문보기:
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70918/86390173/1#csidxed9a27955f32ef3b5a8ac8e3951220e onebyone.gif?action_id=ed9a27955f32ef3b5a8ac8e3951220e

출처: 동아일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