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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어음할인율 어긴 서희건설에 과징금65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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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9-19 13:16 조회3,12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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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음할인율을 임의로 낮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㈜서희건설에게 과징금 6500만원이 부과됐다.

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14년 55개 수급 건설사와 7.0%의 할인율에 합의해 어음을 발급했다.

이는 하도급법 어음 할인율 고시가 규정한 어음할인율 7.5%보다 낮은 법 위반 행위다.


서희건설은 합의한 할인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, 수급사업자에 총 1905만2000원의 피해를 입혔다.



서희건설은 실무자의 착오로 규정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다며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미지급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.

공정위는 서희건설이 자진 시정에 나섰지만 최근 법 위반 전력이 다수 있어 6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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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뉴스1